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할 움직임이다. 의료계는 왜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하는 것일까.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0일 "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절대 반대한다"면서 "현재도 충분한데 왜 강행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자고 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처방전이 아니라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제내역서라는 것이다.
의료계가 조제내역서 발급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약국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2011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기획조사한 결과 95개 약국 모두 의사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마치 비싼 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대변인은 "최근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불일치하는 약국이 80%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송 대변인은 "이렇게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임의,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보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환자 입으로 들어간 약과 처방한 약이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처방전 2장이 아니라 10장을 발행해도 아무 소용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약국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후 처방 내역까지 담긴 조제내역서를 발급하면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료계가 처방전 2매 발행에 발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송 대변인은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처방전을 1매 더 발행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자꾸 의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려면 서너번 면허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게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