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최근 3년간 1천억원의 보건의료 연구 과제를 집행하면서 외부 청탁과 부당한 논문저자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 검증 부적정 집행으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질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내부연구(223개 과제)와 학술연구(548개 과제) 등 총 795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이에 지출된 예산은 총 1116억원에 달한다.
질본은 1천억원 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부정행위 방지와 검증 노력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본은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2009년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3차례 회의를 가졌다.
당시 윤리위원회는 회의 내용 유출과 위원들의 외부 청탁 및 압력 등을 지적하며 제보자와 위원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해산을 결의했다.
윤리위원회는 또한 재연 방지를 위해 운영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질본에 권고했다.
하지만, 질본은 2010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위원들의 외부 청탁 및 압력의 주요 원인인 '피조사자의 위원 기피 신청권' 부여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위원회 활동 내용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조치와 유출자에 대한 적발 방안 및 제재조치 등도 개선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관은 특히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3년(2010~2012년) 연구과제 감사결과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없이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 조치했다. (단위:건, 천 원)
2010년과 2011년 연구과제 결과물인 논문에는 당초 참여 연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227명이 공동저자로 등재됐다.
감사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없었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2012년 11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 방지와 검증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위원 보호 및 활동의 보안유지를 위한 지침 개정 등의 감사처분을 내렸다.
감사관은 이어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업무를 소홀히 한 질본 관련자에 대한 엄중 경고조치 처분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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