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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500만원 과태료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06 14:55:35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2차 감염 우려 최소화"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한 의료기관의 처벌규정을 신설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심재철 의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일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병원 감염을 최소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어겨도 처벌 근거가 없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재철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심재철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 정의와 처벌규정을 마련해 환자의 2차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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