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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응당법 또 한번 땜질…처분 3개월 유예

발행날짜: 2012-11-05 12:02:45

복지부 내년 2월말까지 계도기간 연장…병원계 "서두른 게 화근"

응급실에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명 응당법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또 한번 땜질이 가해진다.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응급의료수가 인상과 이를 통한 인력 확충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과연 3개월 안에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당직 전문의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한다는 명목으로 처분을 3개월 유예한 것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응급실에 당직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거나 비상호출(온콜)에 응하지 않아도 행정처분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복지부가 또 한번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작업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극한 반발로 지난 8월 3개월간 처분을 유예한 뒤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책을 찾아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기관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구분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당직 전문의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문의 상주와 온콜을 기본으로 하고 응급실은 필수진료과목만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응급의료기관을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센터를 어떻게 나누던 인력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결국 응급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응당법 시행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응급의료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지 않고서는 현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과연 3개월 안에 복지부가 의료계를 설득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응급의학회 관계자는 "솔직히 복지부도 지금 상태에서 응당법을 시행하면 난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처분을 유예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10년이 넘게 고민해 왔던 일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되겠냐"며 "정권 말기에 서둘러 정책을 내놓다 보니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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