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버핏세? 차라리 버핏세 납부 대상자이고 싶다."
워렌버핏이 본인 세금의 세율이 적다며 이를 올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내도록하는 버핏세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소득층 대상 부유세 즉, 한국판 버핏세를 두고 개원의들은 예상외로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을 의미한다.
버핏세 납부 대상자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제외하고도 실질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로, 이에 해당하는 개원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게다가 지난해 경기 침체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소득이 감소한터라 세금을 내더라도 소득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원의들의 심경이다.
강남에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은 "버핏세에 대해 우려는 커녕 관심도 없다. 주변 동료 개원의를 봐도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환자가 예년 보다 적어 걱정하느라 세금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서 "버핏세 납부 대상이 연소득 3억원 이상인데 납부대상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버핏세 납부 대상자는 대형 성형외과 중에서도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 문의하는 회원도 별로 없다"고 귀띔했다.
이는 비단 의사직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듯하다. 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도 부유세 납부 대상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연 소득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걷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8개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실소득이 3억원 이상인 대상자는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이번 부유세 납부 대상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소득만 평가한다면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대거 포함될 수 있지만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소득이 3억원 이상이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상 전체 자영업자 378만명 중 연수입이 3억원을 초과하는 수가 2만 3천여명이라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전문직 고소득자 또한 부유세 납부자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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