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경증질환 분류에 따른 약제비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면 일선 대학병원의 처방 패턴도 크게 변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처방일수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오리지널 약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되면 처방 패턴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며 "갑자기 약값을 더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의 사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의료기관에서 케어가 가능한 환자들은 최대한 보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은 최대한 편의를 봐줘야 한다"며 "대다수 교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경증질환으로 분류된 52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내원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현재 30%만 내던 약값을 각각 50%, 40%까지 부담해야 한다.
결국 대학병원에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등으로 처방을 받으면 기존보다 20%나 약값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교수들은 늘어난 약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B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사실 당뇨 같은 경우 경증, 중증을 물리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질환"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갑자기 올라간 약값에 당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내 환자들은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원할 경우 저가약으로 처방을 대체할 계획"이라며 "처방일수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크게 위축된 국내 제약사들에게 반사 이익이 생길지도 관심사다.
우선 오리지널 처방 비중이 높은 대학병원의 처방 패턴에 변화가 감지되는데다 약제비 차등제가 본격화되면 상대적으로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는 개원가에 환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5월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비율을 살펴보면 국내 상위 20개 제약사의 비중이 42.7%에 이른다. 다국적 제약사 처방액(26.3%)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일정 부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를 예측하기는 힘들다"며 "교수들이 실제로 처방을 변경할지, 정부의 예측대로 1차 의룍기관에 환자가 몰릴지는 두고봐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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