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를 만들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온 동네의원 원장 2명과 약국이 적발됐다.
지방에서 H약국을 운영해 온 Y약사는 2억 1천여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청구를 기각했다.
Y약사는 2007년 3월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약국을 A약사에게 넘겼다.
A약사는 10여일 약국을 운영해 본 결과 Y약사 때보다 매출이 현격히 줄고, 과거 접수되던 병원의 원외처방전이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A약사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 Y약사가 인근 동네의원과 짜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Y약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Y약사는 A약사로부터 다시 약국을 인수했지만 권리금 반환, 영업손실 배상을 제 때 하지 않았고, A약사는 친구 B씨에게 중재를 부탁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B씨의 중재 없이 Y약사와 A약사가 합의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자신의 중재 없이 두 약사가 합의하자 국가청렴위원회에 Y약사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이 사건을 이첩하자 현지조사에 착수했고, Y약사가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환자들이 인근 의원을 방문해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 기간 Y약사가 허위로 청구한 금액만도 2억 1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사 과정에서 Y약사와 담합한 의료기관 2곳도 결국 꼬리를 잡혔다.
N의원과 A내과의원은 H약국 직원 C씨로부터 수진자들의 인적사항과 투약 내역을 건네받아 수진자들이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공단에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N의원은 전산데이터베이스에 접수시간, 진료시각을 순서대로 기록하다가 갑자기 과거의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다 덜미를 잡혔다.
A내과의원 역시 전산데이터베이스에 접수시간과 진료종료 시각 사이의 간격을 50초 이내로 입력했고, 복지부는 50초 안에 접수부터 진료를 끝내는 게 불가능해 임의로 입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Y약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억 1천만원 환수 처분을, N의원과 A내과 원장들 역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다.
Y약사 행정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고, 그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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