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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대장 분실한 원장 1년 업무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1-02-18 12:26:16

"고의 제출거부 아니다" 주장했지만 서울고법 항소 기각

의료기관이 복지부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 요구에 고의로 응하지 않거나 은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모내과 A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월 11월 A원장이 운영하는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실사 당시 조사대상 기간 작성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A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요양급여, 의료급여 각각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원장은 "과거 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컴팩트 디스크에 저장해 뒀지만 부주의로 분실하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자료 보존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닉, 파괴, 멸실 등에 이르러야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조사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은닉, 파괴, 위변조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원고가 주장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원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역시 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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