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소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대다수는 이렇게 까지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의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연합회(전사협)는 물론, 국시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끝낸 상태며 전사협 서버를 압수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의도적으로 문제를 유출했는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면 전사협 관계자는 물론, 문제를 업로드한 의대생들까지 입건될 수 있다.
우선 의사 국시 문제는 국시원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웹상에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며 국가시험에 차질을 준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최근 국시원이 유출된 의사국시 문제를 이용해 문제집을 팔고 있는 출판사들을 고소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들 출판사들이 처벌될 경우 문제를 유출한 학생들도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을 비롯해 의료계는 다소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오래된 관행에 경찰까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다.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자신이 기억나는 문제를 교환한 것을 범죄로 몰 수 있느냐"며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기출 문제집을 버젓히 팔고 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과연 이들에게 처벌이 내려지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제66회 한의사국시의 문제유출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국시 문제는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만큼 경미한 처벌이라도 내려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과연 경찰이 수사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또한 국시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해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