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①| 2011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최근 '대세는 정·재·영'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정신과, 재활의학과가 전통 강호인 피부과와 안과를 누르며 최고의 인기과로 부상했다.
하지만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과와 흉부외과는 물론, 산부인과 등 대표적인 기피 과목들은 대형병원에서도 줄줄이 미달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가 2011년도 레지던트 모집 마감일인 1일 전국 134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도 진료과목별로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신과 등 신흥 인기과 경쟁률 천정부지
분석결과 최고의 인기과로 각광받은 과목은 바로 정신과였다. 총 120명의 정원 중 231명이 지원해 '1.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
특히 대체로 경쟁률이 1대 1을 크게 윗돌지 않는 서울대병원도 2대 1로 마감됐으며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경우 3.6대 1 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경향은 정신보건법 개정이 만든 변화다. 현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7조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60병상 당 1명 이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결국 인력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의 정신병원들이 앞다퉈 전문의 모시기에 나서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바람을 타고 있는 재활의학과도 신흥 인기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재활의학과는 103명 모집에 154명이 원서를 내 1.5대 1로 마감됐다.
'피·안·성' 등 전통 강호 인기 여전
이들 과목보다 몇년 앞서 인기과 대열에 들어선 영상의학과와 전통 강호인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인기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피부과는 정원 69명에 107명이 지원해 1.6대 1이라는 수위의 경쟁률을 보였고 영상의학과도 1.4대 1 로 집계돼 확실한 인기과로 자리잡았다.
또한 성형외과도 1.4대 1로 최종 마감됐고 106명을 뽑은 안과에는 132명이 지원해 대다수 병원들이 정원을 넘겼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인턴들이 모교를 버리고 한단계 낮은 수련병원을 택하면서라도 '피안성'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우리 병원에도 서울 유명대학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흉부외과, 외과 수가인상 무용지물…"끝이 없다"
그러나 흉부외과, 외과 등 지원 기피과목들은 끝이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수가인상이라는 당근이 주어졌음에도 지원율이 오히려 더 떨어져 수련병원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흉부외과는 65명의 정원을 걸어놓고 지원자를 기다렸지만 절반도 되지 않는 25명만이 지원해 0.4대 1 이라는 실망스러운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0.5대 1 보다도 떨어진 수치다.
더욱이 올해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 세브란스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대형병원들조차 줄줄히 미달사태를 맞아 충격을 더했다.
외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가가 인상된지 1년이 지나면서 월급인상과 같은 눈에 보이는 지원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올해 0.5대 1을 기록, 지난해 보다 지원자가 적어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밖에도 지난해 처음으로 미달사태를 맞았던 비뇨기과는 0.4대 1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고 과거부터 대표적인 기피과로 지목됐던 산부인과(0.6대 1), 병리과(0.4대 1) 등도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며 일부 대형병원에만 인턴들이 몰리는 병원별 양극화가 지속됐다.
A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요즘 인턴들은 의사로서 사명감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러한 성향의 인턴들에게 외과나 흉부외과 등 고된 업무는 기피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기과로 떠오르고 있는 정신과나 영상의학과를 보면 말 그대로 피를 보지 않는 과목 아니냐"며 "아무리 월급을 올려줘도 이같은 경향이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전국 134개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결과 조사(자병원 포함)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