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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7개 항목 급여 전환 시도 '불발'

박진규
발행날짜: 2010-11-25 13:17:38

한방의료행위평가위, 급여전환 우선순위 부합치 않아

한의계의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확대 시도가 일단은 무산됐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경근무늬 측정검사 △온냉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등 3개항에 대한 급여전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한의계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3개 항목 이외에 경근초음파요법 등 7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을 요구했다.

급여 전환을 요구한 7개 항목은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중주파요법 △도인운동요법 △경피자외선조사요법 △경근저주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들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과도한 재정지출(연 3500억 원)이 요구될 뿐 아니라 급여전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비급여 유지를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3개 항목의 급여전환을 위해 재정에서 300억 원을 순증 했다는 점,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경근무늬 측정검사는 가격통제를 위해 100/100을 고려했으나 현행 체계에서 100/100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비급여로 조정했다.

온냉경락요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며 6개월 이내에 차기 회의를 열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일부 한방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급여 전환과 관련, 복지부의 관련 고시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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