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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호르몬 '유트로핀주' 누난증후군 보험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5 12:20:15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개정…레보펙신, 중증감염 등 급여 확대

다음달부터 누난증후군 환자의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을 공지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성장호르몬제인 ‘유트로핀주’의 급여기준에 누난증후군 환자 중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 신장이면서 특이적인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누난증후군은 저신장을 보이는 희귀난치성 선천기형으로 임상연구를 통해 약제의 효과가 인증됐다.

투여기간은 만 2세 이후 골단이 닫히기전까지 투여하나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는 15~16세 범위내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cm, 남자는 16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항균제인 ‘레보펙신정’의 급여기준 조항도 신설됐다.

1차 약제의 급여범위를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결핵약제 투여 후 다제내장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험이 가능하다.

더불어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와 약물 상호작용 우려로 기존 결핵약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도 급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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