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30호, 2010.5.7)을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기 19일 GMP 정기갱신심사 중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으로 GMP 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심사를 완화한다.
이는 의료기기 GMP심사 주체를 확대하여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부 심사업무를 심사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MP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기기 GMP 심사는 △최초심사, △정기갱신심사, △기타심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1, 2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정기갱신심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한다.
지난 해 말 기준 GMP 지정업체 3,022개소 중 1, 2등급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110개소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청 감시능력 등을 활용하여 GMP 심사를 실시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최초심사 및 3,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GMP 심사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본청(의료기기품질과)에서 수행한다.
또한, 식약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합동으로 GMP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등급 의료기기의 GMP 심사는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간소화한다.
의료기기 전체 품목(2,056개) 중 1등급 의료기기 품목(586개)은 약 29% 차지하며, 2009년말 기준 GMP 지정 업체(3,022개소) 중 약 26%인 778개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고 향후 업계 자율적으로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디딤돌을 놓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식약청은 2~4등급의 상대적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 GMP 심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품질확보에 주력하겠다고 하였다.
식약청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기업 활력 증진을 위하여 절차적 규제 등을 과감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