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은 최근 대한심장학회(이사장 박영배)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건국대병원은 11일 <보건의료연구원(NECA)의 허위조작을 비호하는 심장학회 성명서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건국대병원은 “대한심장학회의 7일 성명서는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조작된 부분이 건국대병원 검토의견서에 의해 낱낱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토도 이뤄지지 않은 채 서둘러 나온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성명서”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건국대병원은 “심장학회의 성명서는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으로부터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과를 신뢰한다’는 지지 성명을 청탁받은 심장학회가 받아들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이 비윤리적이라며 수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 허대석 원장이 지난 6일 대한흉부외과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흉부외과학회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기관에 배포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심장학회 역시 흉부외과학회와 마찬가지로 허대석 원장으로부터 유사한 지지 이메일을 받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건국대병원은 “(카바수술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확인도 없이 급조된 듯한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에 보낸 사실은 매우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면서 “카바수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진 소수의 심장내과 의사들이 보건의료연구원의 주장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건국대병원은 “이러한 행위는 심장학회 단체 대다수의 회원들을 무시하고 관련학회의 위상까지 추락시키는 것”이라면서 “향후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을 때 그 주도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환기시켰다.
건국대병원은 보건의료연구원 연구보고서 책임자인 배종면 실장을 허위 조작을 통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건국대병원은 “심장학회가 허대석 원장의 요청을 수락, 동조해 보건의료연구원의, 허위 자료를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부터 담합하거나 모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보건복지, 심평원, 감사원, 사법기관 등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여하는 조건에서 카바에 대한 어떤 추가 논의도 환영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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