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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급여 광고 범람…브레이크가 없다

발행날짜: 2010-08-25 06:46:17

제제 관련 법규 없어…심의제 무용론 대두

비급여 고지 시행 후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고지를 활용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심의 대상 매체인 옥외 광고물이나 전단지, 현수막 등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비급여 고지 광고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온라인 매체는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엔 '시술 비용 = 환자 유인 미끼'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가격 정보 광고가 넘치고 있지만 제재할 관련 법규가 없어 마땅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온라인은 이른바 광고 심의 '무법지대'인 셈.

게다가 심의필 광고보다 심의를 받지 않는 버스 광고, 인터넷 광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과연 사전 심의가 실효성이 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정진택 팀장은 24일 "비급여 고지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 입장과 우리의 입장에 약간의 오해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료 광고에서도 비급여 고지를 시행하면 가격 정보가 투명해져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심의위는 의료기관을 찾아온 환자에게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복지부와 조율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최근 비급여 고지 광고가 치열해 지다보니 환자를 유인하고 적시된 비용과 다르게 추가 비용을 받는 식의 광고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의료광고 심의 대상 매체 확대를 촉구하며 복지부에 61건의 과대 의료 광고를 고발했던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광고 비용은 시술 방법과 기술 난이도,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마구잡이식 가격 광고는 소비자에게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 눈길을 끌기 위해 제시된 가격이 정작 실제 시술 비용과 차이가 나는 경우엔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권고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그저 권고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시민단체 자체 모니터링의 한계를 토로했다.

치과협회나 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임플란트 OO만원'처럼 온라인에서 비급여 고지 광고가 쏟아지고는 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에도 비급여 고지 심의 규정을 강화한다 해도 심의위원도 대폭 증원해야 하는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의 광고와 형평성을 고려해 온라인 매체에도 무분별한 가격 고지 광고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 해법 제시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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