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 시행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국가에서 정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과정을 거쳐 검증을 받은 이후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침․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침․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다. 또한 환자의 체질과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침의 종류와 뜸의 재료, 침과 뜸의 크기와 개수, 치료기간을 달리 하여 시술해야 한다. 이처럼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병원 실습과정을 통해 침․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 1999년 한방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친 침구학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침구학 전문의는 373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한방의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세계적으로 침․뜸을 포함한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국민 역시 더 우수한 치료효과와 안전성을 지닌 한방 의료를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밝히고자 한다.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 의료와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뜸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 8. 12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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