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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집기 부수며 난동피운 환자 징역형

발행날짜: 2010-04-27 06:48:39

울산지법, 재물손괴-업무방해죄 적용 징역 6월 선고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붇고 집기를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운 환자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기를 부수고 진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A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며 난동을 피워 기소된 환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혈중알콜농도 0.076의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A병원으로 후송됐다.

이후 응급실에 환자의 모친이 찾아와 B씨에게 음주운전을 나무라자 환자와 모친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에 응급실 간호사는 다른 환자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환자 B씨는 갑자기 'XX년아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의 욕설을 퍼붇기 시작했고 심폐제세동기와 컴퓨터, 환자운반용 침대를 부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또한 20여분동안 이동식 혈압계와 청진기, 응급실 책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총 556만원 상당의 병원 물품이 부서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는 큰소리를 치고 병원 물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20여분간 병원이 환자의 치료 또는 간호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병원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죄"라고 못박았다.

이어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고가의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또한 범죄가 일어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지난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을 파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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