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형병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접속자가 뜸한 새벽시간에 시험가동을 진행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도 경쟁병원들이 어떻게 공개하는지에 촉각을 기울이며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메디칼타임즈가 25일 서울 주요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병원들이 이미 게시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병원은 이미 게시목록을 정리하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이미 한달전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홈페이지에 적용해 놓은 상태"라며 "다만 5월 1일부터 공개인 만큼 아직 외부에서는 보지 못하게 막아놨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B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이 병원은 접속자가 뜸한 새벽시간에 시험가동을 진행하며 기존 홈페이지와 충돌이 나지 않는지 점검까지 마쳤다.
이 병원 관계자는 "사실 이미 1월달에 진료비 취합을 마치고 게시준비를 마쳤었다"며 "하지만 기존 홈페이지와의 충돌 가능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는 있지만 굳이 먼저 공개해서 득을 보는 것도 없지 않느냐"며 "1일 자정에 맞춰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준비작업을 끝내놓고도 타 병원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개를 망설이고 있다.
가뜩이나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에 병원계와 사회의 관심이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괜히 먼저 공개해서 시범 케이스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C대학병원은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했다가 유예방안이 발표되자 하루만에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버렸다.
이 병원 관계자는 "우선 작업을 마치기는 했지만 유예된 상황에서 먼저 할 필요 있겠느냐"며 "다른 병원들이 공개하는 대로 우리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B대병원 관계자는 "사실 대형병원에 대한 반감이 높은데 괜히 먼저 나서 총알받이가 될 필요 있겠느냐"며 "정을 맞더라도 같이 맞으려는 생각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과 그 비용을 5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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