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복지부가 의사면허 재등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본격적인 힘 실어주기에 나선다.
의료리더십포럼(대표 서울아산병원 박인숙 교수)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사면허제도 선진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인 안덕선(고려의대) 교수는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Autopoietic Professionalism' 발표를 통해 의사면허 재등록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리더십포럼 대표인 박인숙 교수는 줄곧 의사면허 재등록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박 교수는 지난해 6월 ‘의료인 면허 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면허를 재등록하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현재 의료인 실태파악이 부정확해 수급체계를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고, 보수교육 자체가 사후관리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의료리더십포럼 관계자는 “국회와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보수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의사가 적지 않고, 환자를 보지 않던 의사가 바로 진료를 하도록 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한나라당 이애주(비례대표) 의원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최근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TFT를 구성, 본격적인 면허 재등록 추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구상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15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하고,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최소 40시간, 연간8시간×5년)을 이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협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0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9일 의협, 한의협,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TFT 첫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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