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15개 직종의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해 5년마다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를 배치해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서울대병원 평생교육아카데미(운영위원장 오병희 진료부원장)가 개최한 ‘2010년도 원무·보험 연수강좌’에서 ‘2010년도 의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노홍인 과장은 보건의료인 면허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면허 재등록제도 도입 필요성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노홍인 과장은 “유럽 대부분 국가는 연수교육과 연계한 면허 재교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장기 휴직한 후 재취업해도 즉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으로 면허등록자 62만 9천명 중 소재지 미파악자가 29만 6천명(47.1%), 소재지 파악자 33만2천명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5만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홍인 과장은 “15개 직종 모든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 재등록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간호사 등 일부 직능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직종에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면허 재등록 주기는 면허 취득 및 갱신일로부터 5년이며,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최소 40시간, 연간8시간×5년)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는 면허관리가 목적이 아니라 보수교육 개선을 통한 질 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난이도, 고위험 수술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분만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노홍인 과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수련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흉부외과 전문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어 노홍인 과장은 “전문의 모집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을 재검토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와 관련, 노 과장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원격으로는 의원급 중심으로 허용하고, 병원급은 응급환자, 가정간호환자, 수술환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진료 및 진료지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제공,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미래형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평생교육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다.
이날 강좌에는 서울대병원 평생교육아카데미 오병희 위원장, 이정렬 부위원장(서울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을 포함해 전국 132개 병원에서 230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오병희 위원장은 “전국 병원 원무, 보험 실무자와 관리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원무/보험 연수강좌에는 △International Patients care in Korea(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인요한 소장) △진료비 확인 신청 및 실사대처(서울대병원 김영순 보험심사팀장) △수가관리방안(서울대병원 차영미 보험심사파트장) △의료분쟁 처리 절차, 대처방안(서울대병원 강희신 원무과장) △원무부서 운영 활성화 및 진료비 관리방안(서울아산병원 정병헌 원무팀장) △원무전산 시스템 구축사례(분당서울대병원 유동현 원무팀장)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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