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직원의 자료제출 요청 거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김모 원장이 심판청구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는 K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복지부는 2008년 9월 김모 원장의 자료제출 거부와 부당청구를 이유로 K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김모 원장은 같은해 12월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김모 원장이 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조사방해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라면서 “다만,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한 만큼 복지부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원회의 이번 재결에는 김모 원장의 형사소송 결과가 반영된 것 같다”면서 “위원들 모두가 이의없이 복지부가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지난해 8월 “심평원 직원이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부분과 관련서류 제출을 36개월로 연장한 것을 거부한 김모 원장의 행위를 위법하다가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동일한 무죄판결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측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의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10일이내에 김모 원장과 복지부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재결서를 받아본 후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판단해 향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