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의료기술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관리기전이 부족해,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료행위가 의료기관에서 관리없이 시행되는 등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설희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의료행위의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 개선’을 주제로 한 제16회 심평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지 않은 안전성·유효성 확인되지 않은 의료행위가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시행돼,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황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기전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이 최초로 의료기관에 도입될 때 IRB 등 내부의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는 비율 역시 낮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설명.
또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했으나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관리기전도 없다.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급여적정성 여부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수행한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기술의 경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
아울러 요양급여 결정과정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결정이 된 이후의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기전도 없다. 일부 기술의 경우에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 기존의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정 연구원은 적극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미신청 의료기술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기전을 만드는 것과 함께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아울러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항목의 경우 비급여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결정 신청을 자동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기등재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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