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병원의 부당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부실기재해 부당청구로 적발되는 사례가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 정동극 급여조사실장은 11일 대한정신병원협회의(회장 이병관)가 마련한 ‘2010년 정신건강 정책세미나’에서 정신과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평원이 지난해 8~9월까지 30개 정신과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9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정신과병원 비율은 2004년 100%에서 2006년 84%로 줄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63%로 크게 줄었다.
기관당 부당청구 금액 역시 2004년 2천만원에서 2006년 1900만원으로, 2009년에는 600만원으로 급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요 부당청구 유형에서 진료기록 미비 사례가 두드러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부당청구 중 49%가 진료기록 없이 개인 정신치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 기재 미비를 보면 ‘걱정. 눈에 무언가가 보인다’ ‘가끔 울고 불안, 우울’ ‘자기전 약 달라. 기분도 좋다’ ‘불면호소. 안심시킴. 1개월치 약 달라’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 병원은 진료기록을 이렇게 기재한 후 ‘층분석’ ‘집중요법’ ‘지지요법’ 등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부당청구로 걸렸다.
정동극 실장은 “진료기록에 글씨를 너무 흘려 적다보니 자기가 작성한 것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획현지조사를 받은 30개 정신과병원 가운데 진료기록을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은 3곳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대표적인 허위청구 유형으로는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내원일수 부풀리기, 비급여대상 진룟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이었다.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 사례로는 외박수가, 낮병동 입원료, 정신요법료, 진찰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허위, 부당청구 개념을 재정립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정례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허위, 부당청구 사례도 심평원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