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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대·한의대 졸업생 의사국시 응시 차단

안창욱
발행날짜: 2010-02-10 06:50:46

신상진 의원, 인증평가와 연계 의료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 졸업생들은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한의대, 간호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신상진 의원은 “의대는 교과부의 자격요건과 인증을 거쳐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립후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처럼 사후관리체계가 부실함에 따라 의대별 수준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 같은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전원, 치의전원, 한의전원 역시 국가 인정 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졸업생이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신상진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매년 의대 인증평가를 의무화해 평가 결과 미달된 대학에 대해서는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 제한을 두는 등 의료인 양성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대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 결과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은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올해까지 제2주기 의대인증평가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서남의대만 유일하게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서남의대가 의대인증평가를 거부하면 이 대학 졸업생들은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재육성 발판이 마련되고, 외국 의대 졸업생들의 국내 진입 장벽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조만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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