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의약품 수가 13품목 이상인 경우 '약제 다품목 처방' 선별집중대상에 포함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새로이 선별집중심사대상에 포함된 최면진정제는 구체적으로 flunitrazepam,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가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올해 새로이 적용되는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관련해, 세부적인 대상약제기준 및 심사 참고자료 등을 안내했다.
먼저 선별집중심사 대상 최면진정제는 주 성분이 flunitrazepam, flurazepam HCl, triazolam, zolpidem인 경구투여 약제로, triazolam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 투약을 인정한다.
또 위장관운동촉진제는 주성분이 aclatonium, bromopride, clebopride, domperidone, itopride, levosulpride, metoclopramide, mosapride 등인 경구투여 약제로, 2품목 이상 중복투여시 심사가 진행된다.
소화성궤양용제는 주성분이 lansoprazole, omeprazole, pantoprazole, rabeprazole Na, esomeprazol Mg, revaprazan, esomeprazol strontium tetrahydrate, Ilaprazole인 약제로 각 약제 허가사항에 따라 심사하되, 약제 계열별로 공격인자억제제 1종 및 방어인자증강제 1종을 인정한다.
심평원은 또 약제 다품목 처방과 관련한 선별집중심사는 처방전당 약 품목수가 13품목 이상인 건에 대해 해당된다며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심평원은 척추수술 및 슬관절치환술 심사사 참고자료도 안내했다. 슬관절치환술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의사소견서, 보존적치료 내역, 수술 전후 X-ray 필름 등이다.
척추수술은 척추고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관혈적추간판제거술에 따라 심사침고자료가 다른데, 척추고정술의 경우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전후 X-ray, MRI, CT 등을 참고한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2009년 9항목에서 11항목으로 늘린다. 신규항목은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상병 입원 ▲한방 장기입원 ▲바이러스 항제, 항원검사이다.
기존에 실시해 오던 항목은 ▲약제다품목 처방 ▲소화성궤양용제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부적정 장기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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