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무장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면허를 빌려준 의사가, 사무장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6500만원 전부를 물어내게 됐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65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사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사무장 B씨에게 고용돼 인천지역에 C의원을 개설한 후, 관리의사를 통해 진료행위를 하게 하다 복지부에게 적발됐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B의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6500여만원을 전액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A씨는 일반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직접 요양기관을 개설했고, 중풍으로 인해 관리의사를 통해 적정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이미 B씨가 인천지검에 의해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복지부도 의사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무장의원이 아니라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게 이의신청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사무장의원은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기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관리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다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모두 부당청구로 환수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의신청위원회는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왔기 때문에 의사 A씨가 환수처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무장 B씨와의 내부정산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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