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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 완화법안 발의 숨은 공로자는 누구?

발행날짜: 2009-12-11 06:47:09

부산시의사회 1년간 보이지 않게 활동…결실 앞둬

최근 전현희 의원이 의료인 이중처벌 완화에 이어 부당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과징금을 5배에서 2배로 완화하는 안을 입법발의하기까지, 부산시의사회의 공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가지 사안 모두 의료계의 숙원사업으로 앞서 개원의들은 오랜시간 이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해왔지만 소용이 없었던 일로 이는 부산시의사회의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0일 부산시의사회에 따르면 전 의원이 의원 입법발의를 하기까지 부산시의사회는 1여년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

의료인에 대한 이중처벌을 완화해야한다는 첫 논의는 지난해 9월 20일, 제1회 부산시 의사의 날 행사에서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이 이에 대한 회원 서명운동을 실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당시 약 3개월간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총 1353명의 회원이 참여하면서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여론화해나갔다.

이후 부산시의사회는 국회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과 복지부 전재희 장관 앞으로 탄원서 및 청원서를 올리면서 공론화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게 의견서를 제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올해 초, 부산시의사회는 더욱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 4월, 김형오 국회의장을 초청한 가운데 부산시의사회 임원들이 의료인 이중처벌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호소해 당시 이를 국회에서 다뤄보겠다는 국회의장의 다짐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지난 9월 17일에 열린 제2회 부산시의사의 날 행사에 전현희 의원을 초청해 '의료인의 중복처벌에 대한 법률검토'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 것이 전 의원의 입법발의를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날 이후 전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해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 부산시의사회 정근 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고, 최근 전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것들이 입법발의까지 오게돼 기쁘다"며 "의사들은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계기로 달라졌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부산시의사의 날 행사에서 처음 정근 회장이 이에 대해 얘기를 꺼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며 "당시만 해도 맨땅에 헤딩하는 심경이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될 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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