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원석 원장 측은 서울대병원사건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반면 공단은 원외처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심평원이라며 소 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박철)는 11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마지막 변론을 재개했다.
박철 재판장은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며, 무익한 절차를 생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월 30일 오전 10시 선고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원장은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서울대병원과 같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사실상 공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원석 원장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서울대병원사건과 이원석 원장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는 지난 8일 준비서면을 통해 서울대병원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 상태다.
대외법률사무소 최재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대병원 판결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서울대병원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이 불법 사례라고 주장한 환자 5명에 대한 처방의 경우 비록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 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수만건의 처방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모두 위법하다는 상반된 판결을 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원고측의 주장이다.
반면 공단측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가 적정한지 여부는 심평원이 판단하고, 공단은 그 판단에 따라 진료비에서 차감할 뿐”이라며 공단을 상대로 한 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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