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프루엔자 대유행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사용대상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에게 확진검사 없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장관 전재희)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보면 항바이러스 투약대상은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환자와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외래환자, 추정·확진 환자와 접촉한 의료인이다.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할 수 있다.
의사는 의사의 임상적 진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
다만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일반 의료기관은 의사가 타미플루를 처방하면, 환자는 522개 거점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455개 거점치료병원에서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돼,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타미플루 처방 확대에 따른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타미플루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5일이든, 7~8일이든 투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인플루엔자의 특성상 어제 투약하고, 10일후에 또 투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 본부장은 "이번 지침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맡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타미플루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적극적으로 처방하라는 것이 메시지"라면서 "고위험군이 폐렴으로 갈만한 리스크가 있으면 의사의 재량권으로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재희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대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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