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근전도검사장비 등 허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주요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의협과 병협 등에 협조공문을 보내 우선관리대상장비 등록현황 재정비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장비검토위원회는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 2~3등급 장비 중 요양급여 비중이 높고 여러기능이 있는 17개 장비를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장비는 △근전도검사:근전도검사장비, 뇌유발전위검사기(데), EMC & 데, 청각유발반응검사기,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골밀도검사:초음파골밀도 측정기, 방사선흡수 골밀도 검사장비 △안저측정 검사:안저카메라, 형광안저촬영기 △저주파치료:전기자극치료(EST), 저주파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FES 장비 △청력측정 검사:순음청력계기, 자기청력계기, 임피던스청력계기, 이음향방사검사기 등이다.
심평원은 이중 근전도검사장비와 뇌유발전위검사기, EMC & 데, 청각유발반응검사기, 망막전기생리검사기구, 안저카메라, 형광안저촬영기 등 7개 장비의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심평원 의료장비부 관계자는 “장비 도입시 15일이내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모델명과 모델번호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급여비중이 높은 장비에 대한 명확한 기능파악을 위한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1000곳 미만에서 장비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전하고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식약청 허가 사항과 어떤 의료기관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있는지를 알게될 것”이라며 의료장비 품질관리 차원의 정책임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향후 우선관리대상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