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9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 외국인 교육 센터에 비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
번역된 9개 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이다.
공단은 또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판 홈페이지 운영과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전문 상담원(3명)을 배치하여 상담을 하고 있으며, 경인본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주1회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38만 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