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의 급여 조정신청이 또 퇴짜를 맞았다.
15일 복지부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경희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더조은병원 등이 신청한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의 조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는 지난 2006년 기존의 행위와 비교해 월등히 좋은 효과가 없는 행위로 높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간헐적 견인치료' 수가를 받는 급여항목으로 전환됐다.
간헐적 견인치료 수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경추견인은 4740원, 골반견인은 5190원이다.
그러자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한 일선 병·의원은 급여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심의 등을 요청했지만, 급여를 피할 수 없었다.
이어 경희의과대학교 부속병원 등은 지난 2007년에 이어 최근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를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조정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위원회는 이미 결정한 내용을 번복할 근거가 없으며 기존의 행위와 비교해도 월등히 좋은 효과가 없는 행위에 대해 장비 가격의 문제로 높은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비수술적 척추감압치료의 급여 전환 이후 일부 병·의원에서는 감압치료에 비급여인 고주파치료 등을 묶는 세트처방으로 수입을 보전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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