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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임의조제 허용 규개위 권고 재고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17 10:49:34

분업 본질 훼손한 철회결정 지적…"오남용 등 국민건강 위협"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7일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외지역 및 약국 등 대상기관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규개위와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규개위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중 의약분업 예외지역내 고속도로휴게소와 공항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의 분업 예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국민의 불편을 이유로 철회할 것을 권고한 상태이다.

의협은 “분업 대상지역에서도 불법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 불편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약사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복지부의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므로 규개위에서 우려하는 국민불편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국민조제위임제도인 의약분업 도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주경 대변인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약국의 임의조제와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 분업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따라서 복지부의 개정안에 대한 규개위의 철회권고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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