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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처 미숙한 식약청

발행날짜: 2009-04-13 06:42:11
석면탈크 의약품 발표에 대한 식약청의 대처는 과연 적절했는가.

이 질문에 의·약사는 물론 의·약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니오'를 택할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식약청은 아기 파우더, 화장품 뿐만 아니라 의약품 1122개 항목에 대해 석면 탈크가 함유돼 있다며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상당수의 제약사들은 대학병원 약재부에 들어간 약을 자진회수하는 등 즉각 대처에 나섰다.

그날 저녁 식약청은 긴급히 문제가 된 해당 의약품에 대해 급여청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발표가 있기 전인 9일 오전에 처방된 것까지 소급적용해 9일분 급여청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9일 청구건부터 삭감조치키로 한 것을 없던 일로 하고 10일로 늦추는가 싶더니 10일 이후 급여청구분에 대해서도 일단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식약청의 위기대처는 분명 이상한 부분이 많았다.

식약청은 분명 '인체에 유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대처방법은 성급하고 과장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잘 사용되던 약이 하루아침에 독약으로 전락해버렸고 제약사는 물론 의료기관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했다.

한가지 더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면 왜 사전에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식약청이 석면탈크에 대해 제약사에 기준을 제시하며 위해성에 대해 알렸다면 어떤 제약사를 석면을 넣은 약을 만들 것이고 설령 만들었다해도 어떤 의사가 이를 처방했을까 싶다.

그러나 석면탈크에 대해 언급조차 없던 식약청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자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이를 만든 제약사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넘겨버렸다.

멜라민 파동 당시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잃은 식약청이 이번에는 의·약사 등 의약업계에 신뢰를 잃은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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