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이 의약품 도매업소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품 보관창고를 두도록 했다.
이 때 의약품 보관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는 영세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업계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제 원 의원에 따르면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이 삭제되면서 영세 도매업소가 난립, 200년 당시 700개 불과했던 의약품 도매업소가 2006년 1653개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영세 도매업소들은 보관 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도매업 허가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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