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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국회제출…입법 논의 본격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06 10:28:02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말기환자에 자기결정권 부여"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존엄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입법청원한 존엄사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골자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각 단계별로 철저한 확인장치를 거치도록 했다.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하고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하며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

아울러 △환자의 의사 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하며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등 이미 결정이 난 존엄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제기나 철회의사표시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아울러 동 법의 악용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법에 정한 적용범위나 절차, 요건 등을 넘어선 경우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실제 법률안에 의하면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와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를 위·변조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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