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로 이룬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약가협상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6일 의사협회의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참석,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료계의 주장과 약가협상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요양기관 계약제 도입 논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현 시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회적 합의로 이룬 건강보험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제도가 잘했든, 잘못했든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로 간 것"이라면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는 뒤따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스웨덴과 같이 보장률이 80% 이상이 되면 20%의 남은 간격은 사보험과 계약제의 영역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계약제 도입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상, 공단이 맡는게 당연"
정 이사장은 의료계가 비판하는 수가협상 구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등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다.
그는 "의료인들이 수가 계약할 때 자료접근을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데, 동의한다"면서 "반면에 우리도 의료인들의 비급여 부분을 보아야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 이사장에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입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임받은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가협상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 이사장은 약가 협상 역시 가입자로부터 제도를 위임받은 건강보험공단이 맡는게 당연하며, 그 역할의 일부를 심평원에 부여한 것이기에 약가협상을 심평원에서 맡아야 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평원이 약가협상을 다하고, 공단이 뒷전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은 뿌리를 모르는 처사"라면서 "약가결정도 공단에서 하고, 재정운영위원회 통해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수가협상이 결렬됐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제도가 의료인들의 많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 발전된 것이며 저수가로 인해 의료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수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올려야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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