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의료정보화 사업 등을 허용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의료복지시설, 납골당 운영은 금지됐다.
이와 관련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병원계, 소비자단체 등을 참석시켜 실제 의견을 듣는 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가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듯이 의료기관이 영리활동에만 주력할 것인지, 부대사업 확대로 병원들이 재정압박에 숨통을 트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부대사업 허용 논리는 우려를 낳는다. 송재성 차관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 허용요구와 수가 인상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대사업의 허용이 불가피하다"며 허용을 설득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또 '땜방용'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부작용이 언제 또 터질지 기다리는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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