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랑구의사회를 필두로 서울시와 경기도의사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어 지금의 선거관리 규정으로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회원을 대표하여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거권 완화를 주장했다.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입회비 및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는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비단 최근에 와서야 불거진 것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의협회장 선거를 치른 이후부터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따르면 최초의 직선제 회장선거를 치른 2001년 등록회원 대비 유권자 수가 80%였던데 비해 2003년 선거에서는 동록회원 대비 유권자수 비율이 56%에 불과했다. 5년간 연회비 완납회원에게만 선거권을 주면서 유권자 수가 급감한 것이다.
절반을 간신히 넘긴 유권자에 43% 투표율이라는 선거결과를 두고 의협회장의 대표성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선거규정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회비납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거권 제한이라는 칼을 뽑아들었지만, 회비 납부율은 바닥에서 요지부동인채 오히려 의협의 대표성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협은 민의에 의한 수장을 뽑기 위해 회장 직선제를 도입한 당초 취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1년 의협은 4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 부결되자 그해 7월 임총을 열어 정관개정을 이뤘다. 그런 전례로 비추어 지금도 임총을 소집해 정관개정안을 논의하는 일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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