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에 힘을 실어주는 국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립의료원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조직 및 인사, 재무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조직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이 제출된 것.
다만 국립의료원노동조합 등이 "졸속적인 법인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법안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나서 향후 법 개정 작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조직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상임위에 전달했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현재 국립의료원이 정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되어오면서 여러가지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책임운영기관 역시 정부기관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보니 조직 전환 및 인사가 경직적이고 재정적 자율성이 제한되는 등 운영상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
전문위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다보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조직 및 인사, 재정의 자율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시장의 개방 및 신의료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위의 의견이다.
전문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의 기본적인 의무외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 권한의 자율성이 고도로 보장되고 있어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충하며 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자료를 인용,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가 수익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립의료원에 국공립종합전문요양기관의 평균진료비와 비용 수준을 적용할 경우 현금수지에서 개원 3년안에 흑자로 전환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립의료원공무원노조 "졸속 개정 반대…법률심사 보류"
그러나 국회의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립의료원공무원노조측은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NMC공무원노조는 25일 성명을 내어 "국립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국가 전체의 공공의료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법안의 졸속 처리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전문가와 관련 당사자, 노동조합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특히 노조는 "(법 개정시)공공의료의 중추로서 국립의료원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 국립의료원 관련 법률의 처리를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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