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처방전으로 약값을 중복청구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년간 병·의원 동일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중복청구된 3만9589건을 점검한 결과, 67.4%인 2만6698건이 약국 귀책사유로 확인돼 8336개 약국에서 5억8천여만원을 환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일 약국 중복 청구한 경우는 304개 약국1830건으로 2959만원을 환수당했고, 타 약국간 중복청구건은 8216개 약국 2만4868건으로 공단은 5억5217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환수금액 상위 약국의 경우 이미 청구한 달의 조제분 전체를 중복청구하거나, 전자나 팩스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입력한 후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A약국의 경우 동일 처방전을 가지고 중복청구한 건수만 1030건으로 1250만을 환수당했고, B약국은 환자가 병원에서 전자처방전을 입력 후 약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75건을 청구해 912만원을 환수당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내기 위해 컬러복사기를 이용한 처방전 위조 사례도 발견됐다.
왕모씨는 A의원에서 6개월간 본인의 명의를 포함한 3명의 이름으로 처방전 16장을 타낸 후, 컬러 복사해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개의 약국을 돌면서 1320일치의 러미라정을 조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친자매가 처방전 14장을 컬러 복사해 위조 처방전 27장을 만들어 41개 약국을 돌면서 820일치의 트리람정,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공단 관계자는 "중복청구 방지를 위해 환수상위 약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처방전 위·변조 등 수진자의 부당수급이 의심되는 자 총 84명 중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처방전 위·변조 등으로 판단되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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