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증식치료 고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는 27일 오전 7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평가위원회(위원장 지제근)에 출석하여 도수•증식치료 고시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고시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김광원(편한몸외과의원) 원장은 “도수•증식치료에 대해 의협도 심평원도 복지부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이러한 엉터리 수가결정이 나왔다”며 “설명회 형식의 모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설명회에서 ▲ 100/100 본인부담제 임의 비급여로 조정 ▲ 전문가 참여 보장 ▲ 한의사와의 형평성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옥(혜성연합의원) 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신의료기술에 대한 유효성과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오로지 ‘수가통제 수단’으로 100/100은 악용되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없는 비전문가들에 의해 고시된 100/100은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협에 대해 “도수나 증식치료는 의과대학 교과서나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선진의료를 배워와 수년간 환자 진료에 임했고 다른 의사들에게 교육시켜온 분들이다”며 “의협의 몇몇 학술이사들이 인력기준을 강화시킨 점 등은 부도덕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의사의 추나요법은 모든 한의사들에게 개방되어 거의 100% 임의 비급여로 받고 있으나 의사들은 100/100으로 그들의 1/2~1/3 수준이다”며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수•증식치료 공대위에는 ▲ 마취통증의학과개원의협의회 ▲ 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 보완의학회 ▲ 카이로프랙틱협회 ▲ 근골의학회 ▲ 스포츠의학회 ▲ 신경통증의학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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