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병원 내 응급센터 혹은 국·공립병원에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28일 열린 'U-헬스케어 및 전자의료기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U-헬스케어 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이 박사는 "U-헬스케어에 대한 논의는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U-헬스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변화를 주는 것이 U-헬스케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기관들은 원격의료 등 U-헬스케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응급의료에 U-헬스케어를 도입함에 따라 그 효과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거부감을 줄여나가고 순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박사는 U-Hospital화를 통한 수요창출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일단 법적, 제도적으로 홈케어를 제한하고 있으며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아직까지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인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 게다가 건강보험수가 또한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U-헬스케어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U-헬스케어 시스템과 병원 시스템과의 연계 및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원격의료와 관련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환자진료를 통한 수익 창출 이외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를 사업적으로 접근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이 박사는 U-헬스 서비스 촉진요소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농협이 우수고객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8%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 '서비스 촉진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문성, 신뢰성, U-헬스케어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3가지를 꼽았다"며 "U-헬스케어 사업에서도 의료진의 전문성은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