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신고·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진료비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N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상고심을 기각했다.
N모 원장은 골밀도검사기기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은 않은 채 사용했고, 공단은 2002년부터 2005년분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N원장은 지난 2007년 94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강보험법 제52조 1항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는 모두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고 및 검사·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가 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기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중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 고시일인 지난 2002년 11월 20일 이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해 왔다.
미신고 진단방사선방생장치를 사용하다 환수대상이 된 의료기관은 300여개, 환수액도 3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2006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심평원이 환수조치를 강행하자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정소송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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