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62개 희귀 난치질환자 본인부담금 줄어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02 18:19:28

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대상 추가 지정

암환자와 대사장애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투여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본인부담산정특례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 18세 미만 소아암, 백혈병 환자는 ‘암환자’로, 고셔질환자 뮤코다당증환자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는 ‘대사장애’로, 근육병환자중 G12는‘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으로 각각 통합됐다.

또 명세서작성방법으로 별도 고시했던 각 대상질환별 특정기호를 이번 고시에 포함했다.

아울러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시의 본인부담율(20%)를 이번 고시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특례적용시점은 해당 상병이 확진된 시점이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례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정률에 해당되는 고액진료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 및 약국 등 외래본인부담금에 정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정액진료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