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와 대사장애 등 62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 지정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투여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들고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62개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본인부담산정특례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종전 18세 미만 소아암, 백혈병 환자는 ‘암환자’로, 고셔질환자 뮤코다당증환자 부신백질이영양증환자는 ‘대사장애’로, 근육병환자중 G12는‘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으로 각각 통합됐다.
또 명세서작성방법으로 별도 고시했던 각 대상질환별 특정기호를 이번 고시에 포함했다.
아울러 의료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시의 본인부담율(20%)를 이번 고시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특례적용시점은 해당 상병이 확진된 시점이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례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이 정률에 해당되는 고액진료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 및 약국 등 외래본인부담금에 정액이 적용되는 경우는 정액진료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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