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원장 박용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여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액의 3배에 달해 특정 병원에 대한 편중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병원은 2003년 상반기에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사업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함께 지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교육부 예산 심사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고 내년도 서울대병원 지원사업 예산의 조정을 요구했다.
국회 심사보고서는 “2004년 예산안에서 서울대병원에 대한 지원은 208억 4,800만원으로서 여타 국립대병원지원은 여기의 37.1%에 해당되는 77억 4,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는 특정대학병원에 대한 편중지원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수혜를 받는 국민들에게도 지역간 형평문제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는 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과다한 편중지원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서울대병원의 계속된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3년도 상반기에만 재무제표상 1,055억원의 사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볼 수 있듯이 소아진료부 확충사업에 30억원, 신생아중환자실 확충사업에 40억원을 투자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리고 비록 "내년도 서울대 병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48.1%가 감액된 금액이라도 이것은 서울대분당병원 건립사업의 종료로 인해 전체 지원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 뿐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예결위는 또 치과병원 분리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심사 보고서는 “2003년 5월 29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을 제정할 때, 정부는 치과병원분리에 따른 추가비용은 없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예산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 법에서는 치과병원 운영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치과병원의 수입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존 치과병원 운영비 상당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고 부족한 부분만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도 예산안에서 서울대병원은 이 사업에 대해 신규로 14억 2,000만원의 국고지원을 계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회의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의원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결국 지원액 208억 4,800만원은 전혀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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