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의 병용·연령금기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제도시행시 요양기관은 검사인증 받은 청구SW만을 사용해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서 반송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과 관련해 검사인증을 받은 SW를 사용해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사전에 S/W 검사신청을 통해 검사인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세서가 반송조치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명세서 반송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청구 SW 검사인증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기존 SW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개발업체를 통해, 자체개발 SW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 심평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일(5일)부터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된 문의를 전담처리할 상당인력을 추가 배치, 총괄적인 상담(tel. 1588-2132) 및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심평원측은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 향후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외부용역상담인력 15명을 본·지원에 추가 배치해 이에 대한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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