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청구에 대해 행정처분 방침을 통보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부는 임의비급여 개선책을 발표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모대학병원 관계자는 10일 “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로 인해 170억원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지금도 일부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자들이 민원을 내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앞으로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면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개선책을 내놓았다.
당시 복지부는 병원윤리위원회가 의학적 근거를 인정하면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일지라도 사용토록 하고, 10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러면 심평원은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고, 필요시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에 전문가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요양급여기준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검토중”이라면서 “늦어도 다음달 경에는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예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치료재료는 행위료 수가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 환자에게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문제는 치료재료값이 행위료를 상회할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적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치료재료 424개 품목에 대해서도 실무 검토를 거쳐 별도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골수검사바늘과 봉합사 160여개 품목을 별도 보상한 게 고작이며, 나머지 250여개 품목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들은 이들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도 고스란히 손실처리 하던가, 환자에게 비용을 환급해줄 각오를 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와 관련, 총 28억3천만원 환수, 141억원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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