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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처방, 산재환자에게는 가능"

장종원
발행날짜: 2008-02-11 00:51:13

근로복지공단, 지난 1일부터 적용

산재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와 달리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환자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파스 등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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