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감지급제도를 통해, 제왕절개분만율이 현재보다 2% 가량 줄어들 경우 2억7천만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제도 시행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재정절감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추계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제왕절개분만율은 평균 46.94%로, 기타 종별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수가 가감지급 등으로 인해 제왕절개율 감소효과가 나타날 경우, 제왕절개율이 45%로만 줄어도 2억7천만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그 비율이 44%로 떨어지면 재정절감액은 4억1천만원, 43%로 줄면 5억원, 42%까지 떨어질 경우 6억9천만원에 이른다.
특히 가감지급 모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재정절감액 규모를 추정한 결과, 상당수 모델에서 지급한 인센티브에 비해 더 높은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감율을 1%로 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모형에 따라 1천9백만원에서 8천1백만원 상당의 규모. 가감지급제 시행으로 제왕절개분만율을 45% 이하로만 감소시키더라도 지불한 인센티브 이상를 휠씬 뛰어넘는 효과가 나타난다.
심평원은 "제왈절개분만율이 조금의 폭으로라도 감소하게 되면 모형에 따른 인센티브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용절감의 효과가 난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재정절감의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심평원은 수가 가감지급등을 통해 모든 종합전문요양기관이 1등급 수준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될 경우 4억9천만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대봤다.
여기서 인센티브를 1%선으로 적용한다면 모형별로 인센티브 규모는 7천2백만원에서 2천9백만원선으로 비용절감액이 인센티브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과 급성심근경색증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9년 평가결과부터 1등급에 한해 진료비를 가산 지급하고, 2010년에는 평가결과 하위 5등급인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해 감액도 적용한다는 계획.
평가등급은 총 5등급으로, 가감률은 급여비의 100분의 1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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